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채 총장은 소송과 별도로 진실 규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 이후에도 의혹 보도를 계속하는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소 제기 후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 다른 의혹 보도에 법적 조치하겠다는 사전 경고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향후 법적 절차를 대리할 변호사로 법무법인 동인의 신상규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현재 대검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초 채 총장과 막역한 사이인 법무법인 도연의 이재순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 변호사 등이 최종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어머니로 지목한 임모(54)씨는 지난 10일 이 신문에 편지를 보내 "채 총장 아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12일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을 감안하면 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해도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사실 여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변호사를 통해 임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거나, 정정보도 청구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요청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이다. 채 총장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실시 방침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라며 "임씨가 조속히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로 총장 개인뿐 아니라 검찰 전체의 사기와 수사 중인 사안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총장의 소송 제기와 별도로 검찰 조직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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