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2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활동가 성모(58)씨 등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방연대가 의회ㆍ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라거나 폭력혁명, 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구 소련이나 북한 등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이란 표현을 쓰는 등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할 목적은 물론, 국가 전복을 시도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국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불거진 해방연대 사건은 초기부터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이 2005년 6월 민주노동당 내 그룹으로 출발한 이 조직의 초기 활동을 문제 삼아 국보법 공소시효(7년)를 20여일 남긴 시점에 성씨 등을 체포해 논란이 많았다. 이들은 2008년 민노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탈당해 노동자 정치학교 등 공개 활동을 해왔다.
한편 법원은 이 판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크게 보면 진보단체의 국보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 이 의원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해방연대는 남한 체제 전복을 통한 북한 동조가 아니라 자본주의 타파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시키자는 스터디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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