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우리측 인력의 출입체류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는 북측 지역에 머무르는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및 법 위반 시 조사절차,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다.
정부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북측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북한 당국은 이 문제가 법률적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측이 법률조력권을 인정할 경우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열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리는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는 인터넷 사용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한다. 인터넷은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한 전화모뎀 방식을 우선 도입키로 하고 기술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 시행 계획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 및 상시 통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적 사안도 논의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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