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려 한다는 비난을 샀던 '인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새마을회와 산하 조직,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는 보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심의 보류 요청에 따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의원 33명 중 17명이 보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은 1990년 만들어진 상위법률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물은 없다. 하지만 비영리 사회단체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명을 명시한 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새마을회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1억9,4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연합 등 유사 단체들이 잇따라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무분별한 지원 확대, 중복 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새마을회와 10개 군·구 지회 등에 가입한 회원 수가 2만2,510명에 이르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강병수 시의원은 "다른 단체들이 벌써부터 유사한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꾸준히 예산 지원이 이뤄졌던 상황에서 갈등만 유발하는 새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측은 "시의회와 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시 살림이 나아지면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선심성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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