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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과도 규제, 기업 경쟁력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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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과도 규제, 기업 경쟁력 무너뜨릴 것"

입력
2013.09.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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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사진) 경기지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문수 지사로부터 화평법 및 화관법의 문제를 들어봤다.

-화평법, 화관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에는 전국 화학업체 7698 곳 중 2,845 곳이 몰려 있다. 전국의 37%가 몰려 있는 셈이다. 이들이 새로운 화평법, 화관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다.

-화평법, 화관법의 문제가 무엇인가.

"2015년 시행될 이들 법률에서는 소량의 신규화학 물질 및 조사연구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 이 경우 등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LCD나 반도체 등 전자업계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 거래 당사자간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 논란 소지도 있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과 같은 화학물질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반발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과 같은 사고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그 규제 정도가 화학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평법이 EU 등 선진국보다 결코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EU에서는 1톤 이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과 R&D 단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다."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화학업계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파급효과 분석 및 대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경기도 재정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늘리면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한 것과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확대, 지상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재정 권한을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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