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에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로 지정돼 공휴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설과 추석에 이어 내년부터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대체휴일에 어린이날을 포함할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기간이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일ㆍ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 추석은, 추석 하루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 하루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설날과 어린이날은 평일이라 대체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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