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한 채 근무하다 사망한 여군 장교를 순직자로 인정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2일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당시 28세) 중위의 사망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달 중 재심의를 거친 뒤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위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째 상태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숨졌다. 그는 부서장 공석에 따른 대리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전 달 5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10일 권익위는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 또는 악화했다고 판단, 이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순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망보다 사망보상금 액수도 커진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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