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학원생 유치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동차운전학원 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전국 자동차운전학원 대표와 교통 경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이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특히 자동차전문학원 관계자들은 운전학원 시설기준에 포함된 부지면적 6,600㎡이상은 현재 무용지물이 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학원면적을 확 줄이면 군소학원이 난립해 결과적으로 더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자동차면허학원 일부만 이득이 가게 할 수 없으니 자동차면허학원협회가 전략팀을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다시 경찰과 논의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학원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저출산 영향으로 신규 면허 희망자가 줄고 국민의 70%가 운전면허 소지자로 할머니 등 고령자를 수요가 빼면 이미 포화상태"라며 "면허학원도 구조조정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지방 대부분의 운전학원 부지는 상당수 방치돼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땅값이 놀라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며"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 했으니 잉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2월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종전 운전 전문학원 야외 기능실습장에서 시행하던 기능코스 실습을 50m 직진 코스에서 하는 주행실습(2시간)으로 대체했다.
현재 기능교육장 기준으로 350㎡의 부지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종전 도로 교통법 제101조 운전학원 시설기준에 의해 6,600㎡이상의 부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은 공간에서도 운전교육이 가능한 일반학원에 비해 전문학원은 점차 기능을 잃고 있으며 전국 500여개 운전학원에 방치돼 있는 기능코스 부지는 31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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