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재국씨가 지난 10일 전씨 일가를 대표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 하겠다는 재산들에 대한 처분방식과 절차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재국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어서 참고인 신분이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국씨는 10일 검찰 조사에서 "추징금 완납 때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재국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51억원 상당의 한남동 땅을 차명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씨를 조사했다. 재국씨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탁한 혐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국씨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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