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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물 차오르는데 감리책임자는 야구검색

입력
2013.09.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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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이던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 수몰사고’당시 공사 감리책임자는 인터넷으로 증권 및 야구 정보를 보느라 현장 상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량진 수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의 공사 관리관 이모(52)씨와 책임감리관 이모(48)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하기 직전이라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44)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소장 박씨는 현장으로부터 주변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단막 상태 등을 감독해야 할 이씨는 해당 사진을 촬영한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서도 인터넷 서핑에 몰두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막도 용접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이 철판 4개를 부실하게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4명 외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보좌인 2명을 벌금 각 300만원에, 법인 두 곳은 각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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