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부 전자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이 실제 유통 공급가보다 높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가격결정 구조상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해명했다.
조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18개 모델별로 조달청 가격과 오픈 마켓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등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내려 MAS가격이 시장공급가보다 3%이상, 1개월 넘게 유지될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정지나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MAS에 참여하는 전자업체간의 담합설에 대해서는 업체들간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이고 2단계 경쟁에서 평균가격 제안율이 높아지는게 일반적인데 실제로는 제안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담합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업체에 요청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 및 담합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중가격 변동을 조달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 및 가격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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