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해 온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이 부산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큰 고비를 넘겼다.
지난 2008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이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해 6월까지 제안서 적격성 심사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쳤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협약안을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 수정절차를 밟아왔다.
부산시는 “11일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통과시켰다”며 “시의회 보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해 2015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과된 실시협약안의 핵심은 초과수입 환수와 관련 실제수입이 추정수입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가칭)가 5 대 5로 나눈다는 합의다.
이에 대해 민투심의에 참가했던 박석동 부산시의원은 “그간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결과 KDI의 적격성 재심사를 끌어냈고, 그로 인해 특혜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민투심의에서는 또 공유수면 무상 사용,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한 수정안도 포함됐다.
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건설기간 중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만 지급키로 했다. 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6개월간 이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아직도 난관은 남아있다.
먼저 공유수면 사용료 부분.
시 관계자는 “당초 협약안에는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선 주무관청(부산시)이 부담키로 했으나 심의 결과 주무관청과 관할 구가 협의해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광모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30년 간 2,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구와 차후에 협의해 감면하겠다며 심의를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 혹은 면제해 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민투심의에서 요트경기장 내 호텔의 수입은 ‘특2급 호텔’을 기준으로, 비용은 ‘특1급 호텔’로 처리해 사업자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입을 경비와 같은 특1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투자수익률이 20%를 넘는데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적정 투자수익률로 평가된 7.11%를 맞추기 위해 운영비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권영 시 체육진흥과장 “당초 사업 적격성 재검증 때 BDI로부터 호텔의 BC분석을 산출하는 용역을 맡은 곳에서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빚어진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실시협약안은 기준을 맞춰 수입과 비용을 산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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