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중국 업체 수산물에서 똑같은 발암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과 개선책 통보만을 근거로 수입재개 결정을 내리고 있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3개 업체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퓨란이 반복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퓨란은 한때 가축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돌연변이성 암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사람이 먹으면 식욕부진, 구토,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광저우 링산 수산의 경우 2008년 3월 냉동새우살과 흰다리새우 등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돼 수입이 중단됐지만 같은 해 7월 수입이 재개됐고, 2009년 니트로퓨란이 또 다시 검출됐다. 푸젠 하이펭 해양산업의 냉동갈치와 냉동꽃게 등도 2008년 10월 같은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으나 이듬해 1월 수입이 재개된 뒤 2012년 또 니트로퓨란이 검출됐다. 퉁웨이 수산의 냉동새우살과 흰다리새우에서도 니트로퓨란이 반복 검출됐다.
이처럼 같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만 믿고 개선책만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수입재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교역량이 특히 많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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