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물류창고화재와 화물차량사고 등 물류재해관련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물류관련 화재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창고시설 화재가 1191건 발생하여 2,80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42명으로 집계됐다. 화물 택배 등이 포함된 물류차량 화재는 2,016건으로 86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43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물류창고 및 화물차량 재해는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인명피해에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총 피해액은 27%증가한 3,660억원이나 된다. 특히 냉동창고시설 및 일반 물품창고의 대형화로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증가한 게 두드러졌다. 해상화재 역시 115건에 달했지만 이는 정박 중 선박 화재에 국한되었고, 그나마 운항 중 화재는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물류산업 재해로 인해 2007년부터 4,200여명 이상 사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의 재해규모라 할 수 있다.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재해예방 매뉴얼이 포함된 재해관리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단순히 물류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산업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가물류 규모가 확대되고 물류범위가 확장됨에 따른 물류종사자의 수도 2011년 기준 72만명이 넘었으며,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해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류산업 재해관리정책은 관련부처들이 물류기업에 자발적 안전노력과 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는 기초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소방방재청, 안전보건공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물류산업 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정부부처가 있으나 정책수립과 관리를 주도하는 선도부처는 부재하다.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물류선진국들은 일찍이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재해관리정책을 통해 예방을 포함한 효율적인 재해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류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물류와 관련된 재해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네덜란드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종 물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활동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제정을 주도하는 등 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재해 방지제도들은 대부분 예방중심의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요건들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디. 예를 들어 화물차량의 일일 최대 운행시간과 거리를 설정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안전장비의 탑재와 할당된 차량운행 시간의 철저한 관리로 차량 정비는 물론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창고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스프링쿨러, 공기정화기 등 화재 예방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창고시설 내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물류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각종 자격증 및 교육과정을 의무화하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 재해관리 정책은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가물류의 확장과 이를 뒷받침 할 물류선진화 과정에 필수사항으로, 재해 예방과 방지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현장 물류종사자들의 포괄적 근로요건 개선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최근 대구역 열차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5년 전 사고지역에서 동일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 사고는 발생 후 수습과 복구에만 집중하였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부재로 발생한 인재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류재해 발생 시 안전불감증이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라 하루빨리 물류재해관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재해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장혁 퀴네앤드나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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