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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공직자 사생활 보도는 정당"… "방식과 정확성에서 미흡… 일반인 인권도 배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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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공직자 사생활 보도는 정당"… "방식과 정확성에서 미흡… 일반인 인권도 배려 안해"

입력
2013.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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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공직자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까. 지난 6일 이후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언론으로서 당연한 보도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잉 보도라는 주장도 있다.

채 검찰총장이 9일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며 본인의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자 조선일보는 11일 1면과 2면, 3면에 걸쳐 채 검찰총장의 대응에 반박했다. 채 총장의 아이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임모씨의 해명 편지를 공개했고 11세 아이의 주변인 증언과 그의 행방 등에 관한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여기에 '검찰총장의 처신과 판단'이라는 사설을 해당 지면의 3분의 2가량을 할애해 담았다. 일간지로선 파격적인 지면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채 총장 사생활에 대한 이런 집중 보도와 관련 미디어 학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직자의 사생활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한다 하더라도 인권을 위해 어느 정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선다.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이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건 다소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원론적으로 '자발적 정치적 공인'에 속하는 부류"라며 "보도 이후 채 총장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조선일보가 반격해 지면을 확대 편성한 것은 당연한 편집권을 행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직자의 사생활 공개에 따른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적한 학자도 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채 총장 관련 보도와 관련 과연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느냐가 관건"이라며 "조선일보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윤리, 즉 방식과 정확성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자칭 명품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1면에 사생활 기사 즉 선정적인 내용을 게재했다"며 "임모씨와 11살 아이에 대해 우리 미디어 환경(인터넷 등)에서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공직자의 사적 개인문제는 업무 또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거론된 임모씨와 그 아들 등 사적 인물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의 자체적인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사안이 오보가 아니라면 채 총장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건 맞지만, 의혹만 제기했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여부는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법조계도 공직자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김준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분과 위원장은 "공인이라 했을 때도 언론은 타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못하게 돼 있어 조선일보의 보도는 위법"이라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중대한 관심사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있을 경우만 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아동의 경우 인격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취재 관행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언론사들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아이의 가명을 사용하거나 거주지를 다르게 표기하는 등의 인격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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