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대법원은 학습지 회사인 재능교육에서 일하다 해고된 학습지 교사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시간 노동금지, 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는 볼 수 없지만, 노조를 만들고 파업 등을 통해 회사측을 압박할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 받고 있다.
특고노동자란 형식상 사업주와 대등한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와 같은 처지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위장 자영업자'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이들을 약 1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약 1,751만명ㆍ2011년)의 6.6%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등에 따라 특고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가 보호대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DJ 정부 중반인 2000년 10월 고용부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을 '준 근로자'로 규정하고 산재보험 혜택, 해고제한 등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비정형근로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 처음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 특고특위가 설치돼 보호방안이 논의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6년 4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 방침을 내놨다. 이후 이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2007년 6월 직업별 노조를 조직하고 무급휴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특고 보호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대해 이 법안은 폐기됐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MB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산재 등 부차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고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은 특고노동자의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하며 일본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특고노동자를 포함시키는 야당의 법안에 새누리당이 찬성했었으나, 대선 이후 관심에서 사라져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어느 직종까지 근로자로 볼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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