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국 정착→입북→재탈북→중국 공안에 체포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한국에 돌아온 김광호(37)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입북 당시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누설한 혐의(탈출 및 자진지원)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거녀 김모씨와 함께 탈북해 2009년 11월 한국에 입국, 가정을 꾸리고 2012년 딸을 낳았다. 하지만 탈북 브로커가 미지급금 1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패소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됐다.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찾아가 북송의사를 밝힌 뒤 고려항공편으로 입북했다.
김씨는 이후 2개월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강화된 국가정보원의 집중 신문사항 ▦탈북자 수용시설 현황 ▦탈북자 23명의 신원 ▦국내경찰 인적사항 등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은 ‘탈북자 위장 간첩’ 침투에 악용될 수 있는 이들 자료를 매우 민감한 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 주최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받들어 모시고 강성국가 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결심”이라고 한 대목에는 찬양ㆍ고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월 가족과 재탈북한 김씨는 중국 공안에 붙잡혔으며 지난달 부인, 딸과 한국으로 보내졌다. 함께 탈북한 처남(27)과 처제(19)는 북송됐거나 북송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북한 주민들의 적대로 적응에 실패한 데다, 남한 사회 비판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견디다 못해 다시 탈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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