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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매립지 ‘부당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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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매립지 ‘부당 용도변경’

입력
2013.09.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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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녹색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11일 용호만 매립지 내 IS동서 부지 특혜 매각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허남식 부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에는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아파트와 GS자이아파트 주민 20명도 참여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소장에서 “부산시가 지난해 4월 주민제안 형식을 가장해 용호동 매립지 4만2,000여㎡에 당초 들어설 수 없는 공동주택 신축을 가능하게 하고 높이 제한도 25층에서 69층으로 부당하게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시로부터 997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같은 용도변경으로 현 감정가가 3,246억8,000여만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결국 시에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허 시장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의 담당공무원 징계요구를 묵살했다”며 “최종 감독권자이자 결정권자로서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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