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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부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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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부안 거부

입력
2013.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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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놓고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20%포인트 인상안에도 못 미친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10일 취득세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역 4층 한 중식당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에서 40%, 나머지 지역 50%에서 70%)의 절반 수준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의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아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박 시장은 "오늘은 모든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 만큼 추후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 외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를 현행 5%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전에도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5%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영유아 보육 분담 문제에 대해)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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