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고로 패소 가능성이 높거나 재판 결과가 불확실한 중요 소송 사건이 786건에 소송가액만 4조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0일 정부의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심 패소 후 항소 기각되거나 1, 2심 모두 패소하는 등 패소가 확실시 돼 패소충당금으로 준비해 둔 금액만 1조 1,592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세금과 과징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벌금 등과 관련한 소송이 포함돼 있다.
중요 소송 가액 순위에서는 국세청이 6,257억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6,168억 8,900만원)과 금융위원회(6,018억 5,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1,754억원 7,500만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패소충당금에서도 국세청(6,257억원)이 1위를 기록했고 방위사업청(1,271억원)과 법무부(1,223억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594억원)와 관세청(308억 4,600만원)도 역시 상위권에 있다.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가액과 패소충당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예산 낭비와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무리한 과세 및 과징금 적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와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탈세 등 기업과의 이견이 불가피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2012년부터 장부에 표시하기 시작한 패소충당금은 2011년(자체 집계)보다 줄어들어 무리한 세정을 펼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