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자진 납부의 정상은 참작하되 장기간 추징금 납부를 회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낭독한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이 있어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우선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 땅을 비롯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압류된 재산 가치는 9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또 부족한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일가가 분담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자진 납부 재산에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포함됐다. 재국씨는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국씨는 미술품 50여점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69만여㎡)을 내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씨와 장녀 효선씨, 삼남 재만씨 역시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내놓았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 재산 중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자진 납부 및 압류로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모두 1,703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들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