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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협박' 류시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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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협박' 류시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13.09.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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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단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류시원(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조모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등 류씨가 약한 강도라고는 해도 뺨 부위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류씨가 조씨에게 "나 심부름센터랑 아는 건달들 많아. 매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 버릴 수 있어"라며 협박한 점, 류씨가 조씨의 차량에 몰래 GPS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류씨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개월보다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류씨는 취재진에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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