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요청해 그 바람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3필지로 분할된 연희동 자택은 전씨 일가의 애착이 가장 강한 재산 중 하나다. 본채(818㎡)는 전 전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으로 재직하던 1969년 부인 이순자씨가 구입했다. 정원(453㎡)은 82년 재국씨 명의로 사들였고, 별채(312㎡)는 87년 이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지어 올렸다.
95년 12월 내란죄로 소환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면서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정권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고, 검찰 수사에서 매번 압류 1순위 재산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전씨 일가는 자택의 소유주를 꾸준히 바꿔가며 압류를 피해왔다. 현재 서류상 본채는 이순자씨,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 별채는 삼남 재만씨의 부인 이윤혜씨 소유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다른 재산을 우선 처분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주요자산 공매 등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연희동 자택의 공매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호문제와 현재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5개의 초소에 6명의 전의경이 배치돼 있으며 경찰은 인근 경비에 연간 8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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