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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완납"] "예금 29만원뿐" 버티다가 추징법·여론 엎은 검찰 압박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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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완납"] "예금 29만원뿐" 버티다가 추징법·여론 엎은 검찰 압박에 백기

입력
2013.09.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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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히기까지는 무려 16년이 걸렸다. 갖은 수단으로 1조원대 재산을 은닉하고도 추징금은 모르쇠로 일관한 탓이다.

뇌물수수와 반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다. 선고 직후 검찰은 예금 및 채권 312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사면ㆍ복권 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이후 검찰은 추징시효 만기(3년) 때마다 일부 재산을 압류하며 시효를 연장했지만 벤츠 승용차, 자택 별채,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을 압류하는데 그쳤다.

2003년에는 검찰이 재산 명시 신청을 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예금이 29만원뿐"이라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전씨 측이 공개한 재산은 잔액 합계가 29만1,000원인 통장 3개와, 보석 등 총 8억8,000만원 뿐이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기르던 진돗개 2마리(평가액 40만원)와 냉장고 등 총 49개 물품을 경매 처분했다.

재산이 없다던 전씨 일가가 뭉칫돈을 처음 내놓은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를 정조준한 2004년. 재용씨는 그 해 2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5월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부가 지지부진한 채로 10년이 흘렀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대검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통과돼 제3자 추징이 가능해지고,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된 것도 대대적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검찰은 환수팀에 검사 8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강한 의지로 일가의 재산과 비자금의 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미술품과 부동산은 물론, 일가의 보험 계약을 모두 역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50여일 만에 800억원어치 재산을 압류했다. 최근에는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이창석씨가 구속기소됐고, 재용씨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재용씨의 두 번째 구속이 목전에 닥치고 장남 재국씨, 삼남 재만씨의 줄소환이 예상되자 전씨 일가는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장남 재국씨를 앞세워 16년 4개월 만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불린 재산은 환수못해 논란

그러나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지금까지 범죄수익으로 불려온 재산이 원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체납시 가산금이 붙거나 노역에 처해지는 국세, 과태료, 벌금 등과 달리 원금만 환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추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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