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면 생계ㆍ주거ㆍ의료 등 모든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필요한 혜택만 받도록 하는'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제도 개편으로 현재 83만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10만 가구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10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소득 기준을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의 30%(2013년 기준ㆍ4인가구 115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165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15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 이하로 확정했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40%(월 154만원ㆍ4인 가구 기준)이하면 수급자가 돼 7가지 급여혜택과 전기료ㆍ난방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내년 10월부터는 급여별 기준에 따라 일부 혜택만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 한시적으로 줄어든 부분을 메워주기로 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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