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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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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3.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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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비정규 학교 지원 조례가 제주에서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원옥(민주당)의원과 이석문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비정규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 조례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교육훈련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 지원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비정규 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 탓에 제때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결혼ㆍ이주 등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현재 도내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동려청소년학교와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 5곳이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돼 운영되고 있지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비나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현행 평생교육법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도지사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외면 받아 왔다"며 "이번 조례가 제도권 밖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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