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0일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2개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고사리와 우엉 등 30톤 분량을 국내산으로 재포장, 재래시장이나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산 고사리 가격은 중국산의 3배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사리의 경우 대부분 말린 형태로 유통되고, 물에 불려 삶으면 7배로 늘어나면서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 국산 고사리는 인공재배가 대부분으로, 줄기 밑부분이 낫으로 잘라 매끈하고, 고사리 잎이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야생고사리를 손으로 채취한 때문에 단면이 거칠고 잎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말린 고사리를 물에 불리면 웬만한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며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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