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말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추석 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9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대구ㆍ경북지역 13만1,000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10만1,000 가구로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으로 총 692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와 생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수급가구는 지난해보다 6,000가구 늘었으나 무자녀 수급자 증가 등으로 지급액은 되레 72억원 줄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등 1,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은 국세청근로장려세제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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