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성 커플로는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영화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의 혼인신고 접수가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서대문구는 김 감독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등 관련법률 검토 결과 동성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감독 커플은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반려될 것으로 예상,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구의 판단에 따라 접수증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커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인가의 판단은 법원에 달렸다. 등록 결정권은 구청에 있지만 서대문구는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은 부부를 남녀로 명시하지 않았고, 헌법 제36조에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언급이 있으나 양성이 남녀를 규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논의 전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상식과 관습에 비춰보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감독 커플은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보완해 조만간 구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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