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닻을 올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법조 개혁을 고리로 사개특위를 출발시켜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뚜렷한 성과 없이 활동을 마감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9일 반부패 등 제도개혁심사소위를 열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조인력 양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위 활동 종료기한(9월말)을 20여일 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출범 이래 5개월 동안 전체회의를 7번, 소위를 4번 열었다. 하지만 그나마 열린 7번의 전체회의 중 4번은 공청회 자리여서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9월말까지 전체회의와 소위가 각각 한번씩 더 예정돼 있지만,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사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 도입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그간 비판을 받아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내년에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 만큼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도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법안에 넣어 놨다"며 "원래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규정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법사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사개특위 위원들 모두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한 셈이다.
활동기한 연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지도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사개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개특위에 법안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며 "활동비로 나가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된 만큼 차후에는 특위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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