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 검사가 이뤄질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우선 조선일보가 내연관계로 지목한 Y(54)씨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들 채모(11)군의 유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채군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양도 권리는 Y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채군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되면 채 총장의 결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유전자 검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하고 있어, 신분 증명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검사비만 지불하면 결과가 바로 나온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현재 Y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또 사설 업체들의 검사 결과가 개인 간 다툼에서 '사실증명' 차원에서만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채 총장이 채군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으로 공방을 옮길 경우 채 총장은 Y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부 여부를 가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채 총장과 Y씨 입장을 먼저 들어 본 뒤, 법원이 지정한 사설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물론 채 총장이 미리 검사를 받고 소장에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안은 증거자료 신빙성 등을 고려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Y씨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가사조정법 67조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복할 경우 판사 직권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로 당사자를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치 뒤에도 당사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사가 유의미한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친자 유무를 판단한다"며 "채 총장 사건이 법원으로 온다면 여러모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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