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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0일] '나쁜 일자리 확산' 경계해야 할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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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0일] '나쁜 일자리 확산' 경계해야 할 시간선택제

입력
2013.09.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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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부터 '2인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밝혔다. 전일제 공무원의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5시간씩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눠 두 사람이 일하도록 하되, 시간당 임금ㆍ승진 등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고 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며,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으로 목표 년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으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배정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선 대기업-중견제조업-중견ㆍ중소병원 등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약대로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우선 산하 고용센터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할지, 신규 인력부터 제도를 적용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직종, 업무 분장, 임금조정의 원칙, 공무원연금 적용 등 난제가 산적한 상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이 단순히 고용률 목표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 영국 등의 경우처럼 '나쁜 일자리'만 늘고 빈곤은 오히려 확산될 위험이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 사안 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용이 기존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상충하는 점이 있다면 기득권 양보를 전제로 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전례가 마련돼야만 앞으로 민간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변칙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자투리 일자리를 던져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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