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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한국일보 8월 7일자 8면 '법의 남용… 법의 맹점… 이래도 되나요?'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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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한국일보 8월 7일자 8면 '법의 남용… 법의 맹점… 이래도 되나요?' 기사를 읽고

입력
2013.09.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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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내뱉은 아홉살 아들에게 훈계조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아들에게 신고당한 어머니는 어머니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아들의 진술에 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다른 사례로 1년여 동안 30여 차례 절도를 저지른 13세 소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이 각각 신고 된 이유에 대한 결과의 강도가 바뀐 것 같기도 하나 모두 현행법에 따라 처리된 실제 사례이다. 이렇게 사건 처리에 대한 정직한 법 적용이 오히려 융통성 없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생겼다.

자신의 욕설에 손찌검을 한 어머니를 신고한 사례에서 소년이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점은 어머니가 결국 검찰에까지 송치 되었다는 점이다. 소년이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 절차를 따르다보니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다 검찰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의 화려한 범죄 경력을 가진 13세 소년에게는 후에 발생할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소년이 경찰 조사에서 쉽게 풀려나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소년의 어린 나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소년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악용해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두 개의 사례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법의 세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용서되고, 아들을 손찌검했다는 범행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것은 잘잘못의 판단에 있어서 기타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절대적으로 법에만 기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법 지상주의'이다. 경찰 측에서도 법에 의존해 흐지부지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태를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무차별적인 강ㆍ절도의 범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벌 없이 그저 보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 나이가 어리면 모든 것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편견을 깨야 한다. 이 편견은 범죄 발생을 늘리는 촉매가 될 뿐이다. 촉법소년으로 정해지는 10세에서 14세의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어 정서적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호처분만으로는 후의 사태가 커질 수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대 규정을 낮추거나 그들을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또, 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와 앞뒤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 송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에는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해 검사의 선에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제도가 있다. 이 제도로 8월 초 생계를 위해 전단을 돌리던 중 자식들 생각에 체리상자를 훔친 정신지체 엄마를 안타깝게 여기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아 기소 유예한 사례가 있다. 경찰도 비슷한 제도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건사고 처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실현된다면 '촉법소년'등의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법에 의존하는 지금의 세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은 사람이 사는 데에 질서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법률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것처럼 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지상주의로 인해 사람이 법에 휘둘린다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는 법의 한계에 맞닥뜨려 더 이상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법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는 법 적용으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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