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은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돈을 이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이체할 단말기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정된 컴퓨터 등 기기를 이용해야 하고 ▦미지정 단말기를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이용 금융기관에 알려 수정해야 한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화를 걸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스마트폰으로 무더기 문자를 발송한 뒤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고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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