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유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 투자사와 불평등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최근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사와 본 계약을 맺기에 앞서 도의회에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 불평등 계약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의안을 살펴보면, 도는 멀린사에 도유지인 상중도 부지 132만5,399㎡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계획이다. 기간 만료 후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무상 임대하도록 노력한다고 양측은 합의했다. 부지 임대는 관련 법령(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 차례 더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멀린사에 최대 1세기 동안 도유지를 공짜로 제공 가능한 근거를 열어 줬다. 지금까지 이뤄진 국내외 기업 유치 때와는 전혀 딴 판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현재 각국에서 운영중인 전세계 6개 레고랜드가 맺은 부지 제공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상임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수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추진단장은 "협약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부지임대 조건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말까지 제방공사를, 레고랜드 개장이전까지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중도 진입교량 개장 전에 완공할 것을 멀린사에 약속했다.
또한 양측이 맺은 협약서에는 출자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치유기간(Cure Period)'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멀린은 강원도에게 본건 사업의 종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도는 멀린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약했다.
이를 놓고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원도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돼 거의 모든 책임을 떠안기 때문이다. 반면 도가 멀린사의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도의원은 "도가 중도 부지 제공이라는 현물출자 수준이 아니라 사유지 매입과 기반 조성 지원, 시공사 관리 손해배상까지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며 "위험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일부에서 밀실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해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며 "만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유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 등 대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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