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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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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대응 매뉴얼’ 마련

입력
2013.09.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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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적조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양식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4개 분야, 22개 시책을 담은 적조대응 매뉴얼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적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해 준비, 예찰, 방제, 수습 복구 등 네 단계로 매뉴얼을 구분했다.

또 양식어류 폐사 전 방류, 가두리 이동, 시·군별 폐사어 매몰지 사전 확보, 공무원과 어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등 내용과 기관별 조치사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도는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 적조방제 사업비 확대 지원, 적조예보 발령기준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했다.

또한 적조 피해 어업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양식어류 복구비 현실화, 어장 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보험료 인센티브 적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양식어장 주인에게 어장청소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공무원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위반 시 행정처분과 양식장 재면허를 제한하는 한편, 어장 정화사업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연안지역 육상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양식장의 수층별 적조 측정시스템 개발, 적조 구제물질 개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종합연구센터 설립, 적조생물의 생활사와 확산경로 등 연구를 제안했다.

한편 올해 적조는 지난 7월17일 처음 발생, 51일 만인 지난 5일 소멸했으며, 경남 남해안에서는 241개 어가에서 양식어류 2,505만마리가 폐사해 2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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