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근절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부실한 친인척 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및 투자유치 명목 등으로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검거됐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씨의 손자로 박 대통령과는 5촌지간이다. 김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드러난 김씨의 사기행각은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기업인수합병을 빙자해 기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고급 외제차를 업체 명의로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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