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웬춘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낳았던 담당 경찰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해 4월 ‘수원 20대 여성 납치ㆍ토막 살인 사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조모(45)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 강력팀장이 거듭 보고했음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의 요구로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찰 공무원으로서 주요 사건을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 현장에 나오는 등 업무에 소홀한 점 ▦언론 대응시 허위 답변으로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사건 당시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 출근 즉시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우웬춘(45)은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에서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했고, 당시 사건의 후폭풍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및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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