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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계수영 보증서 위조' 수사 칼 빼들긴 했는데… '윗선' 못 밝히고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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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계수영 보증서 위조' 수사 칼 빼들긴 했는데… '윗선' 못 밝히고 끝내나

입력
2013.09.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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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초 기대와 달리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인 공문서 위조 과정에 강운태 광주시장의 묵인 또는 개입 여부를 캐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강 시장을 공개 소환하겠다던 검찰이 '조용히' 서면조사를 통해 강 시장의 해명만 들어주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국일)는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44)씨의 구속기간이 10일 낮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우선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핵심인물인 김 사무총장 등을 기소키로 하면서 '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기소를 하면 공소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여러 명"이라고 밝힌 피의자성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하고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의 최종 결재라인인 '윗선'까지 파헤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난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 김 사무총장 등을 구속하면서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겠다던 검찰의 의지는 굳게 다문 김 사무총장 입에 가로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물론 검찰이 김 사무총장 등을 기소한 다음에 강 시장 등 '윗선'의 개입ㆍ묵인 의혹 부분을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럴려면 먼저 김 사무총장의 진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김 사무총장 주변에선 "김 사무총장이 구속되기 전 '검찰에 가서 다 불겠다'고 했다가 누군가를 만난 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사무총장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먹고 입을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사무총장의 입을 열게 할 '결정적 한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검찰이 강 시장에 대한 조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초부터 강 시장을 배제해 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실제 검찰은 7월 26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13일이나 지나서야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해 "강 시장이 수사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만약 이번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맡아 수사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뒷말도 돈다.

또 뒤늦게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시장실까지 뒤져가며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강 시장을 소환하게 되면 미리 언론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광주시의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인 '갬코'의 부실 투자의혹 사건 등 과거 몇 차례 수사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강 시장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 시장에 대한 조사 사실을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 등)수사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이번 수사는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최선을 다 했다"며 세간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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