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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청, 증거 분석 나오기 전 발표 내용 미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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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청, 증거 분석 나오기 전 발표 내용 미리 조율"

입력
2013.09.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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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 축소 발표를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당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실무자의 업무일지에 (수사결과 축소를 논의하는) 회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무일지는 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인 12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수사 담당자들이 연 회의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도자료에 기재하고 ▦기자회견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서서가 분석 의뢰한 부분은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추진키로 한다'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결과가 나온 직후인 12월 16일 오후 9시쯤 중간발표를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수사팀이 전날부터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증거분석팀 실무자들이 메신저로 분석결과 파일을 주고받은 것도 16일 새벽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청 분석실무자들의 컴퓨터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 컴퓨터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을 통한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명기한 파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당시 수서서 지능팀장이었던 김성수 경기광주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검찰 진술을 번복 해 의구심을 샀다. 김 팀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는 '발표 당일 오후 수사팀원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날 재판에선 "내가 착각했는데 (수사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은 잘 모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해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서울청 지시에 대해서는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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