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구성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가 높아지자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것이다.
TF팀장은 '공안통'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맡았으며, 김석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평검사 2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들도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루기에는 버거운 사안이어서 TF를 구성해 업무를 전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현재 법무부에 계류중인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연구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진당 해산 청원은 2004년 이후 5차례 이뤄졌으며 앞서 3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류 중인 2건은 지난 4월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 등이 낸 것과 지난 5일 10여개 탈북자단체들이 제출한 것이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헌재에 청구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등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헌정 사상 정당해산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거나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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