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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기성회비 반환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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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기성회비 반환 소송 추진

입력
2013.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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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이 대규모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이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인단 ‘스누캐시백(SNU cashback)’은 소송에 참여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소송 준비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인 최근 10년 내 기성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 학생 1인당 등록금 628만원 중 550만원이 기성회비다. 기성회비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1인당 평균 232만원)을 뺀 218만원을 그 해 기성회비를 낸 2만8,000여명에게 돌려줄 경우 학교 측은 한 해에만 89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스누캐시백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겨 기성회비를 돌려 받는다면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과 상의해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화로 기성회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되기 전 서울대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다. 기성회비는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법적 근거 논란으로 2000년대 사립대에서는 폐지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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