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을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도 방사성물질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새누리당과 당ㆍ정 협의를 갖고,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특별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처음 인정한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주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으로, 이 지역 수산물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8개 현의 수산물 중 50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정부는 또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량 반송되도록 조치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입제한 초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도 현행 1㎏당 370베크렐(㏃)에서 일본 수준인 100㏃/㎏으로 강화한다. 그 동안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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