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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미달땐 조건부 재승인" 종편·보도채널 봐주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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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미달땐 조건부 재승인" 종편·보도채널 봐주기 그대로

입력
2013.09.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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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의 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재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하는 계획을 의결해 종편 봐주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은 지상파 재승인 심사에는 없는 조치다. 현재 종편은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보도채널은 뉴스Y 1개사가 있다. 4개 종편은 승인 유효 기간이 2014년으로 끝나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승인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650점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특히 9개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 두 가지 심사 항목의 과락 기준을 40%로 하느냐 60%로 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50%로 절충했다.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의 배점은 350점으로 확정됐다.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은 방통위 연구반이 당초 제시한 180점보다 높은 230점으로 배점이 커진 반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 적절성은 180점에서 160점으로 배점이 낮아졌다. 또 총 9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주관적 평가의 소지가 있는 비계량 평가로 돼 있어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애초 계획보다 4명 늘려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장 1명에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반영해 공적 책임 항목의 과락 기준을 높이는 등 심사 기준을 처음 제시된 안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6일 TV조선·JTBC·채널A·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다른 MBN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중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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