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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창업하면 학점 인정하고 연속 4학기 휴학도 가능

입력
2013.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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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면서 창업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받고 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에 창업을 한 학생은 연속해 4학기(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들은 일반 휴학은 연속 2학기까지, 창업 휴학제를 도입한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연속 2학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취업대체학점제도 도입된다. 대학 재학 중 창업 동아리나 캡스톤 디자인(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기획부터 설계, 프로젝트까지 대학생이 참여해 해결하는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교수가 이를 평가해 특정 강의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제 등을 시행하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가산점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군 복무 중에 창업에 관심 있는 병사는 수강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재력 교육부 취업지원과장은 "재학 중에 창업 의지가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뜻을 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창업의 길을 터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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