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의 ‘전과기록’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 이력 정보관리제’가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이력관리제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던 주행거리 속이기 등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된다. 단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력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정비, 매매, 해체 재활용업무자는 업무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집을 계약을 할 때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도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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