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회관은 식사를 통한 민원인의 청탁 등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민업무 직원들의 사소한 식사로 인해 비리의 싹이 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렴식권 사용 대상은 대관 신청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과 공연기획 담당자들이다.
시민회관은 대ㆍ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등 각종 대관 신청과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 식사요청이 있을 경우 청렴식권으로 회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함께 하도록 결정했다.
공직자와 민원인 사이의 식사는 3만원 이하일 경우 공무원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민회관 관계자는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