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4일 "내란음모죄라는데에 저도 놀랐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냐"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시대가 부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다.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거짓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세 보이지만 별 것 아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다. 국가가 아무리 세도 국민을 못 이긴다"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도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비이성적이며,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사법처리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수원지법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5일 오전10시30분으로 확정하고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했고 국정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의 집무실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 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어 검찰로 송치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내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는 앞으로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뗄 필요가 없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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