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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이전지 부지보상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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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이전지 부지보상 결국 파국

입력
2013.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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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도청 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북 안동시ㆍ예천군 신도시 토지수용 절차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자 시행청인 경북개발공사가 강제 이주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수령 및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신도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4일 현재 이주를 거부하는 원주민은 안동지역만 44가구에 분묘 254기. 명도소송 대상가구는 안동 16가구 예천 7가구 모두 23가구로 11일 선고예정이다.

경북도의 공공사업인데다 공사 측이 오랫동안 보상 협상을 벌여온 점 등에 비춰 원고 승소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법원 집단관들에 의해 강제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태도가 완강해 강제집행 과정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세자금 지원과 이주자택지 제공, 생활대책용지 제공 등 기존의 보상책 이외에 사실상의 '평생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축사와 동일 환경ㆍ규모의 축사 제공, 택지뿐 아니라 집까지 지어줄 것, 연금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는 강제집행 이외에 대책이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의 보상책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동시 신도시조성지원팀도 중재에 나섰지만 별 성과가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가진 땅이 적어 보상금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부 강경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같은 시민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하고 있지만 주민단체의 완강한 태도를 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도청 이전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내년 6월로 계획했던 도청이전은 이미 연말로 한 차례 연기했다. 게다가 강제집행 양상에 따라 신도시 조성에 또 다른 차질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단체 측은 "외부에서는 주민들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비난하지만, 실향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고향을 떠나는 대가로 확실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또 한 주민은 "낡은 집 한 채 밖에 없어 보상금은 고작 1,800만원으로 어디 가서 단칸방 하나 얻기에도 부족하다"며 "강제집행을 한다면 차라리 내 집에서 깔려 죽을 것"이라고 말해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글ㆍ사진 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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