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육사의 3금(금혼 금연 금주)제도 강화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한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지난해 6월 "1학년 생도에게만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1학년 생도에게만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이유로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이므로 교육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학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 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상급 생도가 계급을 이유로 이성교제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빌미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타군 사관학교는 물론 미국 공군사관학교 역시 1학년 생도의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생도들의 이성교제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적인 영역이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1학년 생도가 상급 학년에 비해 어리고 미숙할 수 있으나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성교제의 절제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1학년 공사생도는 여자 3명 남자 1명으로, 가장 심한 경우 벌점 50점ㆍ외출제한 4주ㆍ주중근신 8주ㆍ봉사활동 50시간의 처벌을 한꺼번에 받았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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